중소기업인들이 19일 수도권에 이어 호남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호남권 30여개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과 이달 14일 경기 수원시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법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현장 발언에서 “영세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 기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