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책 시행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세 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의 완화도 요구했다. 납부 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 기업에는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와 같은 타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