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이상인 대출을 쓰는 소상공인이 4.5%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최소 7일로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실현 방안은 ▲함께 줄이는 부담(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 ▲함께 만드는 환경(규제 해소·상생 환경 조성) ▲함께 키우는 미래(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오기웅(왼쪽에서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먼저 정부는 3월부터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비용도 40%까지 지원한다.

금리 7% 이상인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겐 최대 10년 장기 분할, 금리 4.5%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준다.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겐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에는 3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 전통시장 유입을 늘리기 위해 브랜딩, 투어 프로그램, 시설 개·보수 등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폐업·사망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위조 신분증 속았다면 행정처분 면제·영업제재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했으나 위조 등 사기행위로 술·담배를 판매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영업정지 기준도 2개월에서 최소 7일로 줄인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인 E-9 비자를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 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킨다. 인도, 베트남 등 소프트웨어 인력과 중소기업 간 연결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 모태펀드, 6개 부처 1.6兆 투입… 2.8兆 결성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안에 6개 부처에서 1조6000억원을 출자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

오는 8월 창업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한국인이 지배력을 가진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한국형 스테이션-F도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오픈AI, 인텔 등 글로벌 딥테크 기업 11개사와의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24억원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기반 시설) 전용 사업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