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안이 1일 무산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오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며 “지금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