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이다. 소진공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NCB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