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004800)그룹이 기존 사원급 이상 직원에게만 지급했던 성과급을 전체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성과급 대상 확대는 지주회사인 효성을 비롯해 효성티앤씨(298020),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298000), 효성중공업(298040) 등 전 계열사에 적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이달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대졸 공채, 경력직 등 사원 이상 직급인 1~3급 직원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4~5급 사무직과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계약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성과급 규모는 사업 부문(PU) 실적에 따라 갈린다. 4~5급 사무직의 경우 A+등급은 월 급여의 225%를 수령한다. 이 밖에 ▲A등급 200% ▲B+등급 175% ▲B등급 150% ▲C+등급 125% ▲C등급 100% ▲D+등급 75% ▲D등급 50% ▲E+등급 25% ▲E등급 0%를 받게 된다.
기존 지급 대상인 1~3급 직원들의 경우 사업부 등급에 따라 최대 월 급여의 325%를 받는다. 중간 등급인 C등급은 200%를 수령한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화학 업황이 둔화하며 주요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효성첨단소재는 이익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탄소섬유 사업이 빛을 보고 있고, 효성화학은 폴리프로필렌(PP)과 탈수소(DH) 등을 생산하는 베트남 법인 가동이 정상화되며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