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010140) 거제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삼성중공업 제공

19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20분쯤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A(61)씨가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선박 내부 계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로 굴러떨어져 숨졌다.

삼성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중대 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거제조선소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거제조선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뒤, 오후 12시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