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기업의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빠진 경우 벤처캐피털(VC)이 받는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VC가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처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를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반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또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 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합리적으로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VC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