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8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5조원, 소상공인에게 3조7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에 있는 기업에 1조 9958억원,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에 2조1424억원, 폐업 후 재창업 등 재도약을 원하는 기업에는 5318억원이 공급된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도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창업기는 업력 7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는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업력 7년 이상 성장기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 10만달러 미만 기업에 1000억원, 수출 10만달러 이상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융자 사업인 소상공인 쟁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1100억원이 지원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은 8000억원이 공급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2600억원이다. 이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에게는 운전자금 2억원과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 전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