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FEOC의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EOC 세부 규정을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면서, FEOC 부품과 광물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합작사의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은 25%로 결정했다.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됐거나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이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말한다.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서 중국 측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합작회사를 FEOC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만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배터리를 만들어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이번 발표로 경영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합작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측의 투자 지분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생산라인 설립에 조 단위 자본이 들어가는데, 지분 추가 매입을 위해 우리 측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LG화학(051910),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등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수출 우회로가 필요한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찾는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땐 지분율 25%를 웃돌아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