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연차와 별도의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휴가 부여 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휴가 제도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31곳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90.3%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기업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 보상 의무가 없음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 9.7%는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평균 연차휴가 사용률은 66.5%로 집계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률은 차이가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의 사용률은 64.7%를 기록했고,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사용률은 이보다 17.0%포인트(p) 높은 81.7%였다.

더욱이 기업들의 51.6%는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하계휴가 부여 일수는 4.9일이다. 연차휴가의 법정 한도인 연간 25일을 초과해 휴가를 허용한 기업은 32.3%, 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22.6%로 집계됐다.

특히 비금융기업 중 76.5%는 별도의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상황이다. 금융기업은 21.4%에 그쳤는데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계속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미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