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한국철강협회가 23일 건의했다.

한국철강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기업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원청 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대항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산업"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특히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철강의 생산 및 공급 차질 영향은 철강 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