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스요금 분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분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신청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 감면한다. 가스요금 경감 대상에는 어린이집도 추가됐다.
가스공사는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7% 이상 절감해야만 받을 수 있던 캐시백 요건을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한다.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