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스요금 분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분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신청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 감면한다. 가스요금 경감 대상에는 어린이집도 추가됐다.

가스공사는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7% 이상 절감해야만 받을 수 있던 캐시백 요건을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한다.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