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2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방안이 담긴 대한항공(003490)의 시정조치안 승인 여부를 토론했지만, 이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7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항공은 유럽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화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이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당초 10월말까지 화물사업 관련 시정조치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해 연기했다. 시정조치안 제출 시기가 늦어진 만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이사회에 참여해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에 법률 자문을 해왔다. 윤 고문은 지난 3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이사회 내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거론됐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윤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에 앞서 ‘문제없다’는 법무법인의 검토가 있었고, 화물사업 매각 의결에서도 이해 상충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이 참여하고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는 지난달 30일 이사회 직전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날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이 결정되면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EC에 제출한다.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는 ▲유럽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remedy taker)가 진입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 방안과 진입 허가 동의서(Entry Commitment Agreement) 체결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 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이 담겨 있다.

대한항공이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면 EC는 이를 검토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