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일반대출(납부금 내 대출, 연 3.9%, 변동금리)과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으면 무이자 대출)만 진행해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팔리지 않은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연합뉴스

이번에 추가되는 회생·파산 대출을 사용하면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가입자도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납부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무이자 회생·파산 대출 외에 기업은행과 4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 대출도 시행하고 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이 대출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0.9~1.25%포인트 감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회생·파산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