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이 지역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권역 간 이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6일 한국콜마(161890)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로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 초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진식(오른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태경그룹, 한국카본(017960), 이랜텍(054210), 한국콜마, 신성이엔지(011930), 에코프로씨엔지, 휴온스글로벌(084110) 등 첨단 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한 장관에게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이 포함됐다.

중견련은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설된 환경 기준이 현행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자격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규제는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다른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시킬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견련은 “유상 거래가 아닌데도 동일 법인에 복수의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라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의 사례로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꼽았다. 중견련은 “폐기물 유형이 바뀌면 재활용 환경성 평가 추가 실시, 납품처 제한 등 부담이 생기는데, 제2공장을 설립할 때 새로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유형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과 같은 사업 내용의 신규 공장 설립 시, 사업자가 요청하면 동일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