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면서,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정부 규제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에 여러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받는 투자 기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난 20일 사업 재편을 승인받았다. 바이셀스탠다드는 국내 1호 현물 조각투자를 시작했다. 명품, 미술품 등에 공동으로 투자한 뒤 시세차익을 나누는 구조의 투자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사업 승인을 위해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금융기관에 투자자 예치금 예치·신탁 ▲합리적 분쟁 처리 ▲투자자 보호 ▲투자 설명자료·광고 기준 마련 등 투자자 보호책을 강화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존에 다뤄왔던 미술품, 명품 등 소형 자산뿐만 아니라 한우, 부동산, 지식재산권(IP) 등 투자계약증권으로 취급 가능한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음원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지난 25일 재단장을 마쳤다. 과거 뮤직카우의 음원 투자는 뮤직카우가 음원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매입한 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경매 형식으로 쪼개 팔아 저작권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게 하는 모델이었다. 투자자들끼리도 거래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경매 차익과 거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위법성 논란과 함께 뮤직카우가 유통·발행하는 것이 증권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투자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 유예) 기업으로 지정된 뮤직카우는 1년 5개월 간의 준비 끝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이달 19일 '음악수익증권'으로 발행을 완료했다. 증권계좌 관리 시스템 작업을 거쳐 지난 25일 오전 9시에 플랫폼을 열고 거래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뮤직카우는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음악수익증권은 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을 통해 발행된다. 고객은 증권계좌가 있어야 음원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고, 예치금은 키움증권(039490)에 개설되는 고객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돼 보호된다. 과거엔 투자자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지 않고 플랫폼 내부에 예치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음악수익증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좋은 음악 저작권 확보와 거래 활성화에 힘쓰며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