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 ‘비상문 개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측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5분쯤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비상문 좌석에 앉은 승객 이모(33)씨가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 이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여객기 착륙 직후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승객 이모(33)씨와 같은 열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 객실 승무원이 앉아있었다. 이 승무원은 이씨의 비상문 조작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 승무원은 당시 비상문이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이 승무원이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적인 업무교범 위배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 국토부는 여객기 착륙 직후 불법으로 비행 중 문이 열렸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회사가 즉각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착륙 직후 기내에서 이씨를 진찰한 의사가 객실 사무장에게 이씨가 비상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객실 사무실은 대구공항 지점을 무선 호출했으나, 당시 담당 직원은 부상 승객을 수습하며 응답이 늦어졌다.
이씨는 공항 청사 외부에 10여 분간 머물다가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국토부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무장은 사건 정보를 대구지점 등에 긴급 전파·보고하거나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 보안 담당자가 처음 보고받은 것은 사측이 상황을 인지한 지 1시간여가 흐른 후였다. 항공보안법과 국가항공보안계획, 아시아나항공 자체보안계획 등에 따르면 항공사는 보안상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국토부 장관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항공보안법 조항을 적용해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