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 명의 성명을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럼 사장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면서 "(이번 판결은)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그는 "중재 패널은 최종 결정이 2025년 후반까지 이뤄지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했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작년 10월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