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각)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작년 10월 제기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아닌 사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또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은 안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