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제도가 시행된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에는 4만25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과 급락이 번갈아가며 나타났고, 올해 7월 7020원까지 하락했다.
상의는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영향을 함께 받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2020년 4월 이후 배출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유럽의 상승폭은 400% 이상이며, 미국은 150%에 육박한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다만 참여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할 수 있다.
상의는 배출권을 이월하지 못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 기업들이 매도량을 늘렸고, 이 떄문에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배출권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