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의 영상통화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 CD를 195만원어치를 구매했다. 다행히 2~3분가량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실제 통화는 1분 남짓이었다. 이마저도 도중에 강제 종료됐다.

#B씨는 좋아하는 아이돌과 관련된 전시회 표를 예매했다. 그러나 소속 연예기획사에서 지정한 입장 시간에 10분 늦었다는 이유로 입장이 제지됐다. 티켓에 대한 환불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K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대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11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건, 2019년 79건, 2020년 187건, 2021년 343건, 2022년 322건, 2023년(7월 말 기준) 114건 등이었다.

기획사별로 보면 BTS, 뉴진스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한 분쟁 건수가 전체의 54%인 605건을 차지했다. 엔터3사인 에스엠(041510)(269건)과 JYP Ent.(035900)(37건),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6건)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423건, 품질 237건, 청약철회 221건, 부당행위 34건, 표시/광고 24건, 단순문의, 상담 16건, 약관 15건, AS불만 12건 등 순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K팝 팬덤 문화가 꾸준히 사랑받기 위해서는 연예기획사들의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및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