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냈던 손해금을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화오션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한화오션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화오션의 그린십 사양 LNG운반선 조감도./한화오션 제공

지난 2017년 7월 한화오션은 장보고II(2) 6번함인 ‘유관순함’을 예정된 납기일보다 237일 늦게 납품했다.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한화오션에 내도록 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잠수함 납품이 지연된 이유는 정부가 안전지원함을 지원하지 않았고, 관급품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체상금 일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합계 45일을 면제하기로 하고, 지연상금 81억350만원과 이자 2억2419만원을 한화오션에 반환했다.

유관순함은 당시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 잠수함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등 주요 성능을 향상한 잠수함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는 지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일수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기상 불량 및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금품 결함 또는 납품 지연 ▲그 외의 사유(시운전 평가서 미확정, 승조원 출항거부 및 부상) 등의 이유를 근거로 지체일수 총 204일 면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에 부당하게 환수한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나머지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해당 금액의 총액은 소송가액인 347억이다.

재판부는 “기상 불량으로 항해 시 운전이 수행되지 못하는 데에 있어 한화오션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시운전 기간이 사전 공정 기간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 역시 한화오션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전체 공정 기간을 산정할 때 항해 시 운전 기간을 사전에 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기상악화 등 여러 조건에 의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시운전 계획을 잘못 수립·제출된 데에서 공정이 지연된 것을 한화오션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