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과 사업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해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2016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산 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은 2017년 63.4%에서 지난해 39.5%로 감소했다.
중견련은 또 의무 지분율이 지주회사 중복 규제 성격을 갖는다며 이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의 경우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 지분율을 각각 높인 바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부당 지원 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며 “의무 지분율이 확대되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견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