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의 항공운항증명(AOC)이 19일 정지됐다. AOC가 없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플라이강원은 매수자를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항공사와 접촉하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의 AOC는 이날 정지됐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운항정지 명령서’를 전날 발송했다. AOC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 부여하는 증명서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안전운항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플라이강원 2호기(B737-800). 해당 항공기는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플라이강원 제공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항공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운항 중단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아직 환불을 못 받았고 플라이강원 직원들은 무급 휴직 중이다. 플라이강원은 새 매수자를 찾아 경영을 안정화한 후 AOC를 재발급받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 청주국제공항이 거점인 에어로케이와 소형항공기 전문 업체인 하이에어와 접촉했다. 에어로케이가 취항하면 오는 8월 말부터 청주~양양 노선에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다. 하이에어 역시 7월 말부터 양양국제공항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첫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항공기 리스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