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주요 인물이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가, 3년 4개월 만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에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 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으나 패했다.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조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편과의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처럼 재계 총수 일가 중에서는 개명한 사례들이 있다. 구본걸 LF(옛 LG패션) 회장의 여동생 구은영 씨는 지난 2013년 구 씨에서 남편의 성인, 이 씨로 개명해 ‘이은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