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 플랫폼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사업자 파파모빌리티(이하 파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말까지 운영 차량을 100대 더 늘릴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파파는 과거 '타다' 처럼 택시 면허 없이 IT 플랫폼을 바탕으로 운수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파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파파에 증차 허가를 통보했다. 파파는 올해 초 국토부에 280대 증차를 요구했는데,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파파가 운영하는 차량은 현재 100대에서 올해 말에는 200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파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에 증차를 요구해왔다.

파파모빌리티의 휠체어용 특수차량. /파파모빌리티

지난 2021년 타다금지법이 시행된 뒤 정부는 IT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이 중 파파가 속한 '타입1′은 과거 타다·우버 모델에 각종 제약을 달아 놓은 것으로, 택시 면허 없이도 손님을 운송할 수 있다. 타입1 플랫폼 운송 차량 총량은 국토부가 정한다. 현재 파파 100대, 코액터스 100대, 레인포컴퍼니 220대 등 총 420대가 운영 중이다. 이번 증차로 전체 타입1 차량은 2년만에 520대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파파가 휠체어용 차량을 도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내세우면서 서비스를 특화한 점을 증차 허가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파의 증차 요구를 심의한 심의위원들이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해 280대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는 필요하다. 다양한 특화 서비스가 있다면 충분히 증차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증차 허용은 최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영향도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달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량호출서비스 파파. /조선DB

타다는 2018년 10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기소했고 정치권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전에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 사업자) 자격이었다. 타다는 회사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를 승객에게 빌려주면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타다를 기소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점을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현재 파파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의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니다. 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