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 하기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가 쟁의권을 남용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 입장이다.

이들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