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협상 6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이어졌던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쟁의행위는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물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노사 양측은 '배달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하루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 유지하도록 배달 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3자 간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175개 미달 관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주용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체국 소포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