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086520)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CB)에 설정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뉴스1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지난 2021년 7월에 발행한 CB 중 605억원 규모에 직접 콜옵션을 행사해 자기사채로 취득한 다음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사채 소각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에코프로가 2년 전에 발생한 CB를 만기 도래 전에 채권자로부터 직접 취득 후 소각해 만기 시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통상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에코프로는 2021년 7월 233만2814주(1500억원 규모) CB를 발행해 에코프로비엠(247540) 유상증자 출자에 썼다. 발행 당시 전환가액은 주당 6만4300원으로, 이후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을 거치면서 6만1400원으로 낮아졌다.

CB에 설정된 콜옵션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을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회장이 CB 행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 왔다. 이날 종가(70만9000원) 기준 이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얻는 이익은 6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