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친인척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담보로 약 30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현 회장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2대 주주 쉰들러홀딩스 측이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공개된 이달초부터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003530) 등에서 총 92억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현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현대네트워크도 지난 6일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서 총 200억원을 새로 빌렸다.

그래픽=손민균

이에 따라 현 회장측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084만6030주 중 778만8572주(보유량의 71.8%)가 담보 등의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됐다. 대법원 판결 전인 결과 공개 직전인 지난달말 계약체결 주식 비율 60.1%(1084만5967주중 652만2764주)에서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현 회장 등이 추가로 받은 대출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배상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 후반을 갚아야한다. 현 회장은 2심이 끝난 뒤인 2020년 1000억원을 미리 갚았고, 최근 보유하고 있던 현대무벡스의 주식으로 약 863억원을 추가로 갚았다.

현 회장측의 배상금 마련 노력과 별도로 쉰들러홀딩스는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쉰들러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현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이를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15.5% 보유하고 있다. 쉰들러가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4.6% 이상 추가로 확보한다면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쉰들러측은 지난 2003년 정상영 KCC(002380) 명예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전후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KCC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며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가 됐다.

현 회장 입장에서는 모친 김문희 명예이사장이 95세 고령이란 점도 근심이다. 김 명예이사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회장 형제와 임당장학문화재단 등 우호지분을 묶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319400),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현대그룹의 지주사격의 위치에 있다. 현 회장측은 26.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네트워크 10.6%, 현 회장 7.8%, 김 명예이사장 5.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