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으로 현대엘리베이터(017800)에 물게 된 배상금을 핵심 계열사 현대무벡스(319400) 주식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 회장의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15.5%)인 글로벌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서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이에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이미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중이다.
현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대무벡스 주식은 현대엘리베이터가 32.6%(3748만4442주), 현 회장이 21.5%(2475만463주) 보유하고 있었다. 2대주주는 현 회장에서 지분 12.6%(1448만8876주)를 보유한 HMM(011200)으로 변경된다.
쉰들러 측은 전날 대법원에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원고인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