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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도매 가격(SMP·계통 한계 가격) 상한제가 내달부터 재시행된다. 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도매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다.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지난 10년간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적용할 긴급 정산 상한 가격과 시행일을 31일 고시했다. 이 제도는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됐다. 전력 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에 따르면 상한제는 1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3개월을 초과해 연속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도가 1년 뒤에 일몰되기 때문에 이달 상한제가 중단됐는데, 내달 재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중 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36.99원(육지·제주 통합)이다. 이전 120개월(10년) 동안 평균 SMP의 상위 10%(kWh당 155.80원) 이상으로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내달부터 1개월간 긴급 정산 상한가는 산식에 따라 육지가 kWh당 164.52원, 제주가 228.90원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잠정 보류했다.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이 미뤄진 만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로 한전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