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이 30일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 10년 숙원이 해소됐다”며 “법적 안정성 확보한 특별법을 토대로 중소·중견·대기업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 특별법은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을 바탕으로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회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 매출은 629조원에서 852조원, 고용은 116만명에서 159만명, 수출은 877억달러에서 1138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효용이 확인되면서 상시법 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결코 특정 기업군을 위한 것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을 북돋아 성장 사다리를 회복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면서 “향후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R&D) 혁신, 인재 양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수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