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소급 적용 등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공제 허용 한도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최고세율이 1%포인트 인하 등 감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 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지만,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서는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한도가 제한되는데, 제도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면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세액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하는 것도 기업의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2%에서 6%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