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0일부터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체표준은 학회와 협회 및 업계 단체 등에서 만든 산업 규격이다. 생산자·소비자 권익보호 및 국가표준(KS) 보완,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원가절감·호환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뉴스1

이번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작년에는 ▲반려동물 음수기 ▲폴리스티렌 인테리어 몰딩재 ▲지중화용 다공형 광케이블 보호관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개발 및 제정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된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로 한정된다.

총 7개 협동조합을 지원하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조합을 선정하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