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50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약 38%가 증액됐다.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기부 제공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하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