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에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20일 중기부는 작년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이날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기부 제공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이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으로 확대된다. 4차산업 분야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세대 원전 ▲로봇 ▲우주 항공 등이 포함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입주기업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가능하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장식 의무배제 등 혜택이 있다. 그러나 그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돼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 효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