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전력거래소에서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는 입사 시기가 비슷한 선후배 간에 불필요한 연락과 소통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된 직원 A씨(피신고인)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까지 두 달 넘게 피해자인 직원 B씨(신고인)에게 연락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야간에 보낸 문자는 61회, 카카오톡 11회, 페이스톡 8회, 페이스타임 19회 등이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와 B씨는 모두 남성으로 입사 2, 3년 차의 선후배 사이다. 회사 측은 A씨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월성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여부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다. A, B씨의 경우 직급과 직위는 같아 지위의 우위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입사 시기를 기준으로 A씨가 B씨보다 선배로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직장 생활 초기에 선후배 관계라는 이유로 서로 부담을 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외부 조언을 받아들였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C실장이 부하 직원 D씨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을 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실은 C실장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은 ‘정직 1개월’로 감형됐다. D씨와 사건 참고인 2명은 C실장의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됐지만 C실장은 징계 이후에도 같은 보직을 유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징계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조직을 개편했다”며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정해 운영하고,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