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결정을 보류하고 최종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는 오는 7월 5일 발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예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 /뉴스1

EU 집행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4개 노선(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이 없다고 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할 가능성도 작다"고 했다.

EU 집행위는 영업일 기준 90일간 조사한 뒤 오는 7월 5일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 따라 최대 125일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는 큰 규모의 기업 간 합병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EU 경쟁당국이 언급한 '잠재적 경쟁 제한 우려' 역시 심사 초기부터 언급된 내용으로 구체적 사안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또 전략적 판단에 따라 1단계 심사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이 이미 2단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시정조치안을 내면 1단계 심사가 영업일 기준 10일이 더 연장될 뿐이라는 취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단계 심사 중 적절한 시점에 시정조치안을 낼 것"이라며 "조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14개국이다. 이 가운데 현재 필수 신고국가인 EU, 미국,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아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