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100220)과 스타트업 슬링이 수능 기출문제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의 디자인과 주요 기능을 두고 표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슬링은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비상교육이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은 태블릿 전용 수능 기출문제 학습 앱 '오르조'를 2020년 11월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20만건이 넘는다. 비상교육은 지난 12월 기출문제 분석 서비스 '기출탭탭'을 출시했다. 슬링은 비상교육의 기출탭탭의 앱 디자인과 문제풀이 화면 분할 기능, 문제지 상단 OMR 마킹 등이 오르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비상교육은 지난 3일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이라고 반박했고, 슬링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슬링의 디자인을 가치 절하하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슬링은 "2분할 동적디자인은 2020년 출시 초기에는 없었던 기능이다. 당시엔 지문과 문제가 붙어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학생들로부터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받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의 개발 끝에 현재의 분할 화면디자인을 런칭했다"고 말했다.
슬링은 지난해 2월 3일 특허청에 해당 디자인을 출원했고 같은 해 10월 12일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했다. 슬링은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 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며 "슬링의 디자인이 등록됐다는 것은 이 모든 요건을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상교육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화면을 분할하고, 분할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앱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슬링은 "자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근거 없이 가치 절하하며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비상교육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확보등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대기업의 횡포에 스타트업 생태계 또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