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8일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일부 지방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다.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OECD 가입국이 아닌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지만,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다. 브라질 법무부는 화물 최저 운임법이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들이 화물 운송요금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 후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와 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