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와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기부 제공

이번 협약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업자당 보증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은 95%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8%포인트 이내, 일시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은 0.5%다.

지원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83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