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와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업자당 보증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은 95%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8%포인트 이내, 일시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은 0.5%다.
지원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83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