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31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팩토링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팩토링 사업을 이용하면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진공이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했다.
중진공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한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1(제조업은 2분의1) 이내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구매기업의 경우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를 10억원 높였다.
사업 접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필요서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데이터 스크래핑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