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 1600여명이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000120)은 직영조직 및 비노조 택배기사들을 동원해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부분파업은 전체 택배기사들 중 약 7%에 해당하는 1600명이 참여한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규모로만 보면 2600명 중 약 61.5%가 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측과의 대화가 길어지면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택배노조는 이번 부분파업으로 회사 VIP 고객사의 물량 및 신선식품, 편의점 잡화 등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은 새해 들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은 신경쓰지 않았다.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의 교섭대상은 회사가 아닌 대리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지만, 택배노조는 법원의 판결을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별도의 배송전담 직영조직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에게 파업한 노조원들의 물량을 분배하고 배송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 할당되는 물량은 전체 물량과 비교하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부분파업이 길어지면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과거와 같이 '기습 점거'나 '출입구 봉쇄'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고, 회사는 하루 평균 1억760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 CJ대한통운은 당시 정상 배송이 불가능한 일부 대리점의 택배 접수를 중단하고 기존에 접수된 제품을 반송 처리했지만, 파업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이 반송 절차를 막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