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수입 잠정세율 인하 품목(관세 쿼터 상품 제외)을 964개에서 1020개로 늘린다. 위험 화학품, 마취·향정신성 약품 관리 규정과 식품·의약품 관리 규정 등은 강화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화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코로나19 핵산 검사 조치가 사라지는 등 통관 검역 절차는 간소화됐다.
또 오는 7월부터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하는 최혜국 세율이 인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밀을 비롯한 8가지 상품에 대한 수출 관세 쿼터는 유지되고, 요소·복합비료·인산수소암모늄 등 세 가지 화학 비료에 대한 쿼터세율은 1%의 잠정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규정이 강화되는 품목도 있다. 올해부터 모든 종류의 디젤오일이 위험 화학 품목으로 변경돼 생산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의 '운송, 배송, 저장'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정보통신(IT) 사업과 지적 재산권 관련 규제 역시 늘었다. 공업,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 무선전산 분야 기업은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중국 본토에 사무소가 없는 기업이 특허를 취득하면 특허 대리 기구에 위탁해야 접수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에 새로운 특허 취득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1474개로 2020년보다 239개 늘었다. 금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음·채권의 자금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정보 공시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해 해외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법률 이외에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경제 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