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 프랑스와 경쟁 중인 가운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우리가 상당히 우위”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이집트, 폴란드 원전 수주에 성공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목표 실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황 사장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객관적인 세상의 평가에 의해 보면 한국이 (체코 수주전에서) 상당히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체코전력공사(CEZ)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입찰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한수원 제공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주전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도 입찰서를 제출했다.

황 사장은 체코 수주전 준비에 대해 “체코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체코도 기술력, 경제성 등 여러 부문을 살필텐데, 그들이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사장은 고리 2~4호기의 계속운전을 최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수명이 만료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를 통과하면 최소 10년 저 상업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운영이 끝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사장은 “(10기 중 고리 2~4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도 나 때(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 등으로 미국과의 원전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크게 염려치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웨스팅하우스는 컬럼비아특구 연방지방법원에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형 원전에 자사의 기술이 사용됐으니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황 사장은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협력하는 게 좋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은 길게 끌면 서로가 손해이고, 한미 원자력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