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농장 일대에 불이 나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받았던 삼성물산(028260)이 항소를 통해 현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종합상사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측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리아우주 페칸바루 고등법원(Pengadilan Tinggi Pekanbaru)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검찰이 상고했지만, 인도네시아 대법원도 지난 9월 13일 검찰측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운영중인 인도네시아 팜 농장 전경/ 삼성물산 상사부문 유튜브 캡처

앞서 삼성물산측 인도네시아 팜농장 법인인 PT. Gandaerah Hendana(이하 ‘간다에라’)는 지난 2019년 9월 경작권을 확보한 지역 중 현지주민이 점유하던 지역 360헥타르(ha) 일대에서 일어난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2021년 6월 삼성물산 간다에라에 화재발생지의 사업 및 경작활동 일시중지, 복구 및 화재예방·진압장비 보완 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더해 인드라기리 훌루군의 릉앗 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삼성물산 간다에라에 벌금 80억 루피아(약 6억6000만원), 환경복구비 2088억 루피아(약 173억7000만원)를 선고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화재 예방·진압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물산측은 이에 “화재가 난 지역은 2008년 팜농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현지 주민들이 과거법제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배타적으로 거주·점유하던 지역”이라며 항소해, 2022년 1월 페칸바루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인도네시아 대형 팜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포함한 현지 주민과의 관계 문제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사업장 면적은 한국의 광역지자체와 맞먹지만, 법적 관계가 명확한 대도시권이 아닌 오지에 위치해 있는데다 소규모로 현지 주민들이 흩어져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삼성물산의 팜 농장은 2만ha로 서울시 면적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