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영국 경쟁당국도 대한항공에 독과점 해소 방안을 요구했다. 예상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는 당초 75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지난 8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이달 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이 시간을 좀 더 갖고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한항공은 그동안 요구하는 자료·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앞으로도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될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합병 필수 심사국으로 미국 경쟁당국의 결정이 다른 나라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국(CMA)도 대한항공에 오는 21일까지 독과점 해소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CM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CMA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조치 방안을 검토해 오는 28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MA가 수용하면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