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부처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어 조세에 비해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 주장이다.
먼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중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추가부과하는 가산금을 말한다.
현재 일부 법정부담금의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국세 대비 최대 3.3배 높다. 국세 가산금은 3%지만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 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10%에 달한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이 세금처럼 국가에 납부하는 만큼 그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또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 주장이다. 껌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소각이 가능하고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어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데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부동액, 각종 용기 등은 중량·개수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산출하고 있으나 껌에 대해서만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며 "껌을 씹고 난 이후 폐기물로 남는 것은 껌의 총 중량 중 25% 수준에 불과하여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기준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라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은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감면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납부 시기,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